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4-20 10:28
조회
75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 대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대상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월보수 215만원이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과세소득 3억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나.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 홈페이지 : 일자리안정자금 http://www.jobfu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