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연장 안내
- 신 청 기 간 : ’20. 04. 08.(수) 09:00 ~ 04. 27.(월) 18:00
- 지 원 대 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근로자(※ ‘20.2.23.이전 고용보험 가입)
- 지원대상기간 : ‘20. 02. 23. ~ 03. 31.
- 지 원 내 용 : 최대 50만원 지원(1일 최대 25,000원 × 최대 20일)
- 접 수 방 법 : 우편 접수 또는 가까운 접수처(5개 권역)
- 문 의 처 : 코로나19 경제피해 ONE-STOP 지원센터(창원권 ☎225-7211 마산권 ☎225-7221 진해권 ☎225-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