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5-06 11:58
조회
803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휴업)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하는 시설(업소)로 코로나19 관련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로 지정되어 '20. 01. 20.부터 공고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권고에 따라 7일 이상 휴업(불연속 포함)에 참여한 시설(업소) 대표자

□ 신청기간 : 2020. 05. 06.(수) ~ 05. 22.(금) 18:00까지 도착분(토/일 제외)

□ 접 수 처 : 업종별 상이(시청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접수처)
  1. PC방, 학원(교습소) : 시청 문화예술과(PC방), 평생교육담당관
  2. 체육업종 : 시청 체육진흥과,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접수처
  3. 유흥·단란, 노래연습장 : 시청 환경위생과,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접수처

□ 지원금액 : 100만원(업소당, 현금 계좌이체)

□ 지    급 : 구청(1차)-본청(2차) 심사 후 일괄 지급(5월 말 예상)
    ※ 신청건에 대한 휴업증빙 보완 등 심사 지연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