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이의신청 안내입니다.
1. 집중 접수 기간 : 05.18.(월) ~ 05.29.(금)
2. 이의 신청 장소 : 주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이의신청 내용
- 가구원 변경 : 신청.상담 시 지자체 담당자 의견에 따라 19세이상 학생의 형제자매 가구원에 대한
결정으로 선정탈락이된 민원인의 가구원 변경 이의신청
- 소득재산 재조사 : 교육비 신청일 이전에 주택매매,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가구원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다른경우(이의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4. 첨부 :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