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 재난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5-13 12:01
조회
841
○ 지원대상 : 우리 시 전 세대

○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 1회

○ 지급수단 :  1. 신용‧체크카드 충전  2. 선불카드 중 선택

○ 일정안내    ※ 5부제(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 제한)
* 대상자 조회 :  05. 04.(월) ~ /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 이의신청 : 05. 04.(월)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카드사 홈페이지 신청 : 05. 11.(월) ~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시민편의를 위해 05.16.(토)부터 ‘요일제’ 적용제외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방문 : 05. 18.(월) ~
* 선불카드 지급 : 05. 18.(월) ~ / 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찾아가는 신청 : 05. 18.(월)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할 경우 해당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대상자 신청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사용 : (지역제한) 특‧광역시, 도 /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사용기한 : ~ 08. 31.

○  기부방법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기부 가능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할 경우 자동 기부  
         → 사용 :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에 사용
         →  인센티브 :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시 15% 세액공제 혜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