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5-14 09:55
조회
813
창원보건소에서 2020년 06월 01일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관계 포함
  - 현재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내용
  - 최대 총 17회(신선7회, 동결5회, 인공5회)
  - 회당 20~110만원 한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 30만원, 착상보조 및 유산방지 각 20만원 지원

□ 신청문의 :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225-5775, 5965, 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