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보건소에서 2020년 06월 01일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기중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관계 포함
- 현재 부인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 경우
□ 내용
- 최대 총 17회(신선7회, 동결5회, 인공5회)
- 회당 20~110만원 한도
※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 30만원, 착상보조 및 유산방지 각 20만원 지원
□ 신청문의 :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225-5775, 5965, 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