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상자 선정 기준(① ~ ③ 모두 만족해야 함) ① 거주 및 대상자 기준 : 진해구민 중 - 임신부 - 수유부 (2019년 08월 01일 이후 출산한 완전모유, 혼합수유부에 한함) - 출산부 (2020년 02월 01일 이후 출산한 수유를 하지 않는 출산부에 한함) -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014년 11월 1일 이후 출생) ※ 많은 대상자에게 고른 수혜를 주기 위하여 한 가구당 참여 인원 및 기존 수혜 가구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으로 확인) ③ 영양위험기준 (접수 당일 구비서류 심사 후 신장, 체중, 빈혈검사 실시)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3.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접수(반드시 대상자와 함께 방문 - 임신부 및 출산부 : 본인, 영유아 : 영유아 및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