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6-01 11:24
조회
846
□ 2019년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가.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자
                        단,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 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
                      - 시스템 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신청기간 : 2020. 05. 27. ~ 07. 24.  
 라. 지급시기 : 2020. 07. ~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