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7-14 11:26
조회
83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1항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7. 13. ~ 2020. 07. 28.(15일간)
나. 신청기간 : 2020. 07. 13. ~ 2020. 07. 31.
다.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 사업 실시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창원시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연락처 055-548-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