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7-14 11:26
조회
30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1항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7. 13. ~ 2020. 07. 28.(15일간)
나. 신청기간 : 2020. 07. 13. ~ 2020. 07. 31.
다.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 사업 실시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창원시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연락처 055-548-4715)
제1항 및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생활비용 보조사업 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07. 13. ~ 2020. 07. 28.(15일간)
나. 신청기간 : 2020. 07. 13. ~ 2020. 07. 31.
다.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생활비용보조 사업 실시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문 의 처 : 창원시 진해구청 건축허가과(연락처 055-548-4715)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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