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택 등에 사용된 석면함유 슬레이트를 철거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07. 15.(수) ~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 기존에 지원 받은 건축물 소재지(지번)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불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시간 : 토ㆍ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사업물량 및 지원 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40동 가량(최대 344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 10동 가량(최대 172만원)
5.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