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접수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7-23 10:43
조회
884
O 접수기간 : 2020. 1. ~ 수시(예산소진시까지)
O 신청자격 : 관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중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창원시로 주민등록 전입한 자 (※ 휴학생 제외)
O 지원내용 : 연 36만원(월 3만원, 최대 3년)
   - 매 분기말 기준 3개월 이상 전입 유지시 분기별 9만원 지급
   - 2019년 9월30일(시행일) 이후 전입한 학생 신청자에 한해 지원금
O  소급지원 가능
O 지급시기 : 분기별(1, 4, 7, 10월) 지급
O 신청방법 : 전입신고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O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O 지급방법 :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