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시설운영 및 집합금지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8-28 09:41
조회
979
《고ㆍ중위험시설 현황》
※ 고위험시설 12종  ☞ 유흥ㆍ단란ㆍ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스탠딩공연장 및 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중위험(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