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창원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8-31 11:48
조회
893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 28.(금)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 대       상 :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기       간 : 8. 28.(금)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내       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할 것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및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29조, 제83조
○처       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 : ~ 10.12. / 시행 : 10. 13.~)
    ※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