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1인 1,317,896원 이하 / 4인 3,561,881원 이하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③ 지원내용 :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및 부가급여
④ 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진해구청 사회복지과 548-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