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08 09:08
조회
854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생계가 곤란한 가, 나, 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2020.09.0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가. 가구소득(근로, 사업) 25% 이상 감소 또는 구직급여 종료자
  나.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 소득기준 : 1인(131.8만원), 2인(224.4만원), 3인(290.3만원), 4인(356.2만원), 5인(422.1만원), 6인(488만원)
  다.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충족
2.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 이상 가구(100만원)
3. 신청안내
  가. 10.12.~10.30.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www.bokjiro.go.kr)
  나. 10.19.~10.30. : 현장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문의처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나. 창원시 전용 콜센터 : 1899-1111
  다. 창원시 사회복지과 : 225-3823
  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기타사항 : 제외대상 가구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