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1-04 10:55
조회
1127
□ 신청기간 : 2020. 11. 02.(월) 09:00 ~ 11. 20.(금) 18:00 *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온라인 마케팅 활동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및 평균 매출액 고려
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수혜)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단체
□ 지원규모 : 600개소 * 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60만원 지원(1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게시판 등록(방문·우편·이메일 및 팩스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이미지 증빙서류, 소요비용 증빙서류, 설문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시행 공고문(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