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창원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신청 안내
창원시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은 기간 내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 등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 지원기준일 : 각 학교 신입생 입학일, 전입생은 전학일
- 지 급 액 : 1인당 300,000원 (동·하복 포함)
- 지급방법 : 현금계좌 입금
- 신청기간 : 2020. 03. 04. ~ 03. 25. (3주간, 집중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2020. 05월부터 순차적 지급
- 신청방법
[관내학교] : 신청기간 내에 해당 학교에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관외학교]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