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리폼자전거 사업 시행 안내(창원시)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3-05 11:41
조회
68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2020년 리폼자전거 사업을 시행합니다.

* 리폼자전거 사업이란?
방치 자전거, 기증받은 자전거 등을 수거 및 수리하여 시민에게 무료 배부하거나 재활용 불가한 자전거는 폐기하는 사업

1. 사업기간: 2020.03.02. ~ 12.14.

2. 사업계획
ㄱ. 생산: 500대
ㄴ. 폐기: 1,050대

3. 사업대상: 창원시민(선착순 마감)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