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시민 안전과 빠른 전염병 종식을 위해 진해군항제가 취소되었으며, 추가 조치인 “진해 벚꽃 주요관광지 폐쇄”로 원활한 교통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교통통제를 실시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통제기간
∘ 03. 27(금) 00:00∼04. 05(일) 24:00
○ 통제구간 및 사유
∘ 진해여중 옆 ↔ 한국전력(920m) : 차없는거리 조성
∘ 복개천삼거리 ↔ 대광아파트(142m) : 차없는거리 조성
∘ 진해여중 옆→ 구 육대 앞(490m) : 일방통행로 지정
∘ 진해 안민고개 입구(경흥힐사이드빌라앞)↔창원 안민고개 입구(안민초교앞) 양방향 : 차량진입통제
∘ 가마니골 삼거리 → 골프랜드 주차장 방향(여좌천로) : 차없는거리 조성 ※3.27(금) 09 :00부터 통제
∘ 진해문화센터 맞은편 → 평지마을 회관 방향(여좌천로174번길) : 차없는거리 조성 ※3.27(금) 09 :00부터 통제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및 동법 별표 8(통행금지 또는 제한 알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