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3-31 11:01
조회
695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55-225-5434 / 548-6833)

  ○ 지원대상
    -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농가
    - 내·외국인 등 농작업 인력 수급 차질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마을이장 확인 등)
    -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농가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
     * 경영비: 농진청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예: 배추 10백만원/ha, 인삼 74, 장미 214)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붙임 1.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계획 1부.
         2. 2018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경여비 참고)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