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대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4-20 10:28
조회
48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 농업분야 최저임금 추가 지원 대책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대상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월보수 215만원이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과세소득 3억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나.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 홈페이지 : 일자리안정자금 http://www.jobfunds.or.kr
가. 지원대상 : 월보수 215만원이하,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체
※ 과세소득 3억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나. 관련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 ☏1588-0075
- 홈페이지 : 일자리안정자금 http://www.jobfunds.or.kr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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