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05 11:30
조회
600
<보건복지부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지원 해 드립니다.
①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1인 1,317,896원 이하 / 4인 3,561,881원 이하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③ 지원내용 :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및 부가급여
④ 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진해구청 사회복지과 548-4354)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지원 해 드립니다.
①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 소득•재산기준
- 소 득 : 1인 1,317,896원 이하 / 4인 3,561,881원 이하
- 재 산 :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③ 지원내용 : 위기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및 부가급여
④ 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로 문의바랍니다(☎진해구청 사회복지과 548-4354)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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