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5-12 10:36
조회
244
<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차단 긴급 행정명령 공고 >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명령 사항 : 신고 의무 및 코로나19 수검 명령
* 처분당사자 : 2020년 04월 24일부터 05월 6일까지 아래 장소에 출입한 경상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 아래 장소 : 서울시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명령 사항 : 신고 의무 및 코로나19 수검 명령
* 처분당사자 : 2020년 04월 24일부터 05월 6일까지 아래 장소에 출입한 경상남도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 사람
- 아래 장소 : 서울시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
2. 이 행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고,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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