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가 시작됩니다.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1-10-14 11:15
조회
313
2021년 9월부터 경상남도가 맞춤형 급여 안내 시스템인 '복지 멤버십 제도'를 시행합니다.
복지 멤버십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관 등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주요 대상 사업 범위는 ∇아동/보육 ∇기초생활보장사업/장애인연금/기초연금 ∇교육비/의료비/임신,출산 ∇저소득층 요금 할인 등 감면 서비스 등 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서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합니다.
복지 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나이와 가구 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를 미리 안내해주며, 한 번 신청해두면 신청자가 따로 알아보지 않아도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15개 복지사업*을 이미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없이 안내 대상자로 자동 전환되어 우선 도입되며, 내년에는 전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자활근로.계층확인.자산형성),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자 우선 도입
신청인이 안내 중지를 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복지로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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