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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보도자료)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19-05-29 14:04
조회
552
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본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발간 (5.1)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연합(유엔) 인권협약으로 전 세계 177개국이 가입·비준(’19.1월 기준)했으며,우리나라는 ’08.12월에 국회 비준 후 ’09.1월부터 발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선택의정서 포함)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5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사업)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이 접근·이용 할 수 있도록 점자보고서를 발간하여 장애인도서관 등에도 배포 예정(~’19.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우리나라는 ’09년)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1년 1차 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14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2·3차는 병합 심사 결정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관계부처 회의(’18.11), 공개토론회(’18.12),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1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19.2)을 거쳐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로 예상되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19.7.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17.5)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15.1.)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되었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 개인·집단 진정 및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비준한 177개국 중 94개국이 가입·비준
(’19.1월 기준, 우리나라는 국내 제도적 준비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미채택)
**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민법」개정으로 폐지하고 ‘후견’ 제도 도입(2013년).
이후 운영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검토
*** 「상법」 제732조에서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어 협약 비준 당시 해당 조항은 유보했으나,
이후「상법」 제732조가 개정(의사능력 있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됨에 따라 유보 철회 검토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붙임> UN장애인권리협약 개요 및 국가보고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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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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