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4-21 11:56
조회
306
1. 사 업 기 간 : 2020. 01. 01. ~ 계속
2.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 기업체 : 창원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3. 지 원 금 액 : 전입노동자 1인 1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4. 지 원 근 거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5. 적용기준일 : 2020. 01. 01.
6. 지 원 방 법 :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또는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예정 ( 지급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7. 신 청 시 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8. 신 청 서 류 : 전입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9. 신 청 방 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홈페이지에 메뉴 개설 예정)
10. 문 의 사 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 자치행정과(T.225-2764, 2761)
2.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자
- 창원시 소재 기업체에 재직 중인 노동자( ※ 기업체 : 창원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3. 지 원 금 액 : 전입노동자 1인 1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4. 지 원 근 거 :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5. 적용기준일 : 2020. 01. 01.
6. 지 원 방 법 :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또는 창원사랑상품권 지급예정 ( 지급일 현재까지 창원시에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7. 신 청 시 기 : 전입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8. 신 청 서 류 : 전입지원신청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신분증
9. 신 청 방 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홈페이지에 메뉴 개설 예정)
10. 문 의 사 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창원시 자치행정과(T.225-2764, 2761)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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