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6-05 10:32
조회
695
2020년 건강지원(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안내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란?
-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뜻함
나.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라.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란?
-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뜻함
나.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연령기준
- 출생연도기준 만11세~만18세 ※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 산정
- 지원기간 :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라. 신청권자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단, 시설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보호시설 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받은 지자체에서 지원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청소년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우편 또는 팩스 송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이용
※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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