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7-17 10:30
조회
888
1. 신청기간 : 2020. 07. 14. (화) ~ 2020. 08. 13. (목)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 동시에 모두 해당
  가. 기름보일러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나.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아동 포함)
3. 지원내용 : 등유나눔카드 가구당 31만원 지원 (카드사용기간 : 2020. 11. 1. ~ 2021. 3. 31.)
  ※ 9월 명단 확정 후 카드발급 관련 재안내 예정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유의사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와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