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28 11:54
조회
757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 대 상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기 간 : ’20. 10. ∼ ’21. 05.(8개월, 사용분 기준)
○ 주요내용
- 도시가스 요금 연체 시 공급중단 유예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조치
- 기간 중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21.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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