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28 11:54
조회
757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 대    상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기    간 : ’20. 10. ∼ ’21. 05.(8개월, 사용분 기준)
  ○ 주요내용
    - 도시가스 요금 연체 시 공급중단 유예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조치
    - 기간 중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21.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