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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 안내(출처:진해구청)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19-05-30 16:33
조회
541
☞「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ㅇ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본인
ㅇ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장애인스포강좌이용권과 중복 시, 기존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중단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지참.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6. 1. 1. ∼ 2007. 12. 31.)
ㅇ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본인
- 신청기간 : 2019. 6. 3.(월) ∼ 6. 14.(금)
- 신청방법
-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 선정알림
- 유의사항
ㅇ 스포츠강좌이용권과는 중복이용 불가
※ 장애인스포강좌이용권과 중복 시, 기존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중단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지참.
첨부파일 : 2019년장애인스포츠강좌지원사업이용안내문.hwp
첨부파일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서면신청서.hwp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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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055) 54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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