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주택을 구해야 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0.02.14.(금)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일 반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법정 한부모가족 ③ 주거지원 시급가구 ④ 소득70%이하 등록장애인 2. 고령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3. 다자녀가구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양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신청기간 : ’20. 02. 26(수)~03. 03(화) 5일간 (토, 일요일 제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자격증명서 ④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청약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취업 증명서류 등)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3개월 정도 소요→ LH에서 개별통보
◎ 지원한도 및 조건 : 일반 및 고령자 6,000만원, 다자녀가구 8,500만원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로 제한 (다자녀·5인이상 가구는 제한 없음) * 입주자 부담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입주자부담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이자 (예시) 4천만원 이하 1%,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2% *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 (최장 20년 거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