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19 10:35
조회
712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행 ]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3. 6.(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 (2020년 지원 기준) : 2013. 1. 1. ~ 2019.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225-4223)
*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3. 6.(금) 09:00~18:00(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2019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가구원별
소득기준 이하인 자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혼인신고 기준일 (2020년 지원 기준) : 2013. 1. 1. ~ 2019.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금융기관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기준: 창원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문 의 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225-4223)
* 구비서류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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