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12 10:14
조회
163
<2020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안내>
가. 가입기간 : 2020. 01. ~ 지방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축산업허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다. 지원내용 : 보험가입비 중 25% 보조지원(2백만원한도, 예산한도내)
라. 보험목적물 : 가축(소, 돼지, 닭 등 16종), 축산시설물
※ 국비(기금)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초과시 국비와 자부담으로 추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가. 가입기간 : 2020. 01. ~ 지방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축산업허가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다. 지원내용 : 보험가입비 중 25% 보조지원(2백만원한도, 예산한도내)
라. 보험목적물 : 가축(소, 돼지, 닭 등 16종), 축산시설물
※ 국비(기금) : 농식품부에서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초과시 국비와 자부담으로 추진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609-82-18074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 우편번호 : 51654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 ———————-
-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