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관련 전기요금 납기 연장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5-12 10:32
조회
807
<소상공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납기 연장 제도 시행 안내>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 전기사용 계약종별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 지원내용 : 3개월(4월~6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씩 납기연장
○ 신청기간 : ’20. 04. 08 ∼ ’20. 0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보다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한 신청 권장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 전기사용 계약종별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 지원내용 : 3개월(4월~6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씩 납기연장
○ 신청기간 : ’20. 04. 08 ∼ ’20. 06. 3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보다는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한 신청 권장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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