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6-03 11:12
조회
623
가. 목 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나. 신고대상 :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기존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다. 예고기간 : 2020. 06. 02. ~ 2020. 06. 22.(21일간)
라. 예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마.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바.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225-4727)
나. 신고대상 : 창원시 관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기존 주민신고제에 어린이 보호구역 추가
다. 예고기간 : 2020. 06. 02. ~ 2020. 06. 22.(21일간)
라. 예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
마.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바.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225-4727)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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