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6-08 11:59
조회
148
1. 국토교통부와 창원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은 세대(거주자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2019.1.1∼2019.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4,749,664원)를 기준으로 함
○ 최근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1회 지급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0년 6월 30일(화)까지 해당 면․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055-548-4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을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세대원으로 있은 세대(거주자 사망시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구역 내에 거주한 경우도 인정)
** 2019.1.1∼2019.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18년) 통계청 발표 자료(4,749,664원)를 기준으로 함
○ 최근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이 3회 이상 GB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1회 지급
4. 위의 생활비용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세대주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0년 6월 30일(화)까지 해당 면․동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055-548-4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신청이 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을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609-82-18074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 우편번호 : 51654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 ———————-
-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