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6-29 09:24
조회
259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간병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 2020. 07. 01. ~
○ 신청대상 :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내 용
- 이용시간 : 08시∼20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 8시간 이하 가능)
- 지원한도 : 연간 40시간 이하 (1인)
※ (기존) 20시간 이하 → (변경) 40시간 이하
- 내 용 : 기본간병 외 놀이지원, 책 읽어주기 등 돌봄활동
- 이용가격 : 1시간 13,000원 (지원금+본인부담)
※ 3등급 차등지원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 지원금 90% / 자부담 10%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 70% / 자부담 30%
-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금 30% / 자부담 70%
※ 추가 이용 시 본인부담 100%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접 수 처 : 창원YWCA 및 아동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창원YWCA (☎283-9488), 창원시 여성가족과 (☎212-3985)
『2020년 창원시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사업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시 행 일 : 2020. 07. 01. ~
○ 신청대상 : 관내 병원에 입원한 만 12세 이하 아동
○ 내 용
- 이용시간 : 08시∼20시까지 (1일 1회 최소 4시간 이상 ~ 8시간 이하 가능)
- 지원한도 : 연간 40시간 이하 (1인)
※ (기존) 20시간 이하 → (변경) 40시간 이하
- 내 용 : 기본간병 외 놀이지원, 책 읽어주기 등 돌봄활동
- 이용가격 : 1시간 13,000원 (지원금+본인부담)
※ 3등급 차등지원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 지원금 90% / 자부담 10%
- 2등급(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금 70% / 자부담 30%
- 3등급(중위소득 120% 초과) : 지원금 30% / 자부담 70%
※ 추가 이용 시 본인부담 100%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접 수 처 : 창원YWCA 및 아동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창원YWCA (☎283-9488), 창원시 여성가족과 (☎212-3985)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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