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6-30 09:13
조회
4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안내>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20.07.0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대상 확대 내용
가. 기본지원 대상: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변경 후) 120% 이하
* 둘째아 출생가구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나.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다. 시행: '20.07.0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창원보건소(☎ 225-5746, 5747)
- 마산보건소(☎ 225-5946, 5965)
- 진해보건소(☎ 225-6137, 6136)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20.07.0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 정부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드리면,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입니다.
■ 지원대상 확대 내용
가. 기본지원 대상: (변경 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변경 후) 120% 이하
* 둘째아 출생가구 예외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나.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다. 시행: '20.07.01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용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창원보건소(☎ 225-5746, 5747)
- 마산보건소(☎ 225-5946, 5965)
- 진해보건소(☎ 225-6137, 6136)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 ———————-
-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