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7-06 11:31
조회
159
<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07월 01일) 현재 연면적 330㎡가 초과되는 건축물에서
사업하는 사업주(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 07. 01. ~ 07. 31.
○ 신고서 접수 및 납부 방법
- 방문접수 :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납부
※ 임대차 사업장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 우편·팩스 접수 : 구청 세무과 (FAX 055-225-4952) 신고·납부
- 인터넷 접수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 ·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세 적용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
○ 주민세(재산분) 문의
- 진해구 세무과 :☎055-548-4224,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07월 01일) 현재 연면적 330㎡가 초과되는 건축물에서
사업하는 사업주(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
○ 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2배)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0. 07. 01. ~ 07. 31.
○ 신고서 접수 및 납부 방법
- 방문접수 :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고·납부
※ 임대차 사업장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첨부
- 우편·팩스 접수 : 구청 세무과 (FAX 055-225-4952) 신고·납부
- 인터넷 접수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기간 내 신고 · 납부가 안 될 경우 가산세 적용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당 0.025%
○ 주민세(재산분) 문의
- 진해구 세무과 :☎055-548-4224,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 우편번호 : 51676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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