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8-19 09:57
조회
1099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안내>
2020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0. 08. 16. ~ 08. 3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 : 창원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
진해구청 세무과(548-4243) ,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2020년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주민세는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0. 08. 16. ~ 08. 31.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 :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개인사업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 : 창원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은행창구 불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기 바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주민세 관련 문의
진해구청 세무과(548-4243) , 관할지 행정복지센터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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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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