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21 11:41
조회
162
2021년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첨부물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옹벽·주차장 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
❍ 지원규모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2018년~2020년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
입주자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그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단,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한 단지 제외)
❍ 신청대상 :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20. 12. 01.(화) ~ 12. 30.(수) ※ 사업기간 2021. 02. ~ 11.
❍ 접수방법 : 해당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선정방법 :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보 및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옹벽·주차장 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보수, 자전거 거치대 등>
❍ 지원규모 :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규모에 따라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2018년~2020년 보조금 지원 받은 단지
입주자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그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단지(단,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한 단지 제외)
❍ 신청대상 :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20. 12. 01.(화) ~ 12. 30.(수) ※ 사업기간 2021. 02. ~ 11.
❍ 접수방법 : 해당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선정방법 :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결과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보 및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609-82-18074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 우편번호 : 51654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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