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창원시 소규모(20세대미만)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21 11:42
조회
183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첨부물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1. 02. ~ 11.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옹벽·주차장 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보수 등>
❍ 지원규모 :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시비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2천만원까지 지원(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5백만원 이하는 전액지원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받은 대표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사본
③사업계획서, ④사업비내역서(견적서 등), ⑤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영릭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20. 12. 01.(화) ~ 12. 30.(수)
❍ 접수방법 : 해당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지원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업기간 : 2021. 02. ~ 11.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의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비용 지원
<보안등,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단지내 도로·옹벽·주차장 보수,
상·하수도시설, 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주차장 보수 등>
❍ 지원규모 :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시비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2천만원까지 지원(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5백만원 이하는 전액지원
❍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받은 대표
❍ 신청서류 : ①신청서, ②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 사본
③사업계획서, ④사업비내역서(견적서 등), ⑤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보조금 지원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영릭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 접수기간 : 2020. 12. 01.(화) ~ 12. 30.(수)
❍ 접수방법 : 해당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기관안내
-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사업자번호 : 609-82-18074
- 주소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603번길 1-27
- 우편번호 : 51654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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