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28 11:43
조회
1244
창원시는 코로나 19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수요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판로개척 계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 2020. 11. 02.(월) 09:00 ~ 11. 20.(금) 18:00 *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1. 온라인 마케팅 활동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및 평균 매출액 고려
2.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범주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수혜)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단체
□ 지원규모 : 600개소 * 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60만원 지원(1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게시판 * 방문·우편·이메일 및 팩스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이미지 증빙서류, 소요비용 증빙서류, 설문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11. 02.(월) 09:00 ~ 11. 20.(금) 18:00 *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1. 온라인 마케팅 활동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및 평균 매출액 고려
2.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범주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수혜)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단체
□ 지원규모 : 600개소 * 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60만원 지원(1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게시판 * 방문·우편·이메일 및 팩스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이미지 증빙서류, 소요비용 증빙서류, 설문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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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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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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