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0-28 11:54
조회
843
<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 대 상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기 간 : ’20. 10. ∼ ’21. 05.(8개월, 사용분 기준)
○ 주요내용
- 도시가스 요금 연체 시 공급중단 유예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조치
- 기간 중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21.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대 상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기 간 : ’20. 10. ∼ ’21. 05.(8개월, 사용분 기준)
○ 주요내용
- 도시가스 요금 연체 시 공급중단 유예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조치
- 기간 중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신청 시 ‘21.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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