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농촌지역 실외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6차)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1-04 10:51
조회
160
농촌지역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위한 실외 반려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 추가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 농촌(읍면)지역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희망하는 시민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고령자 / 4순위 : 신청일자 순 우선)
2.대상 반려견 조건 : 실외에서 키우는 6개월 이상 ~ 8세이하의 반려견(가구당 최대 1마리)
3.지원내용 및 조건
가. 사전검사비(혈액/사상충),중성화수술비,후 처치비
나. 내장형 동물등록 반드시 이행조건
*수술시, 동물병원에 직접 동물과 동행하여 방문할 것
4. 자부담 (검사,수술, 후 처치비 ->수컷 무료 / 암컷 15kg 초과부터 자부담 발생)
가.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초과 수술비용은 자부담)
나. 미등록 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재료(시술)비 및 등록수수료(25~27천원) 부담
5. 신청서 접수 : 읍·면 행정복지 센터 (11월 13일 한)
- 반려동물 중성화사업 신청서(서식1) 및 동의서(서식2), 질문지(서식3) 등 작성
(사전구비서류 : 실외사육 동물 사진 1부, 동물등록증 사본[등록된 동물시] 1부 등)
(※ 사업량이 한정되어 신청자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 055-225-5481)
북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212-5265)
1.지원대상 : 농촌(읍면)지역 실외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희망하는 시민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차상위계층 / 3순위 : 고령자 / 4순위 : 신청일자 순 우선)
2.대상 반려견 조건 : 실외에서 키우는 6개월 이상 ~ 8세이하의 반려견(가구당 최대 1마리)
3.지원내용 및 조건
가. 사전검사비(혈액/사상충),중성화수술비,후 처치비
나. 내장형 동물등록 반드시 이행조건
*수술시, 동물병원에 직접 동물과 동행하여 방문할 것
4. 자부담 (검사,수술, 후 처치비 ->수컷 무료 / 암컷 15kg 초과부터 자부담 발생)
가.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초과 수술비용은 자부담)
나. 미등록 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재료(시술)비 및 등록수수료(25~27천원) 부담
5. 신청서 접수 : 읍·면 행정복지 센터 (11월 13일 한)
- 반려동물 중성화사업 신청서(서식1) 및 동의서(서식2), 질문지(서식3) 등 작성
(사전구비서류 : 실외사육 동물 사진 1부, 동물등록증 사본[등록된 동물시] 1부 등)
(※ 사업량이 한정되어 신청자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문의 :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담당 (☎ 055-225-5481)
북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055-212-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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