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11-04 10:55
조회
566
□ 신청기간 : 2020. 11. 02.(월) 09:00 ~ 11. 20.(금) 18:00 * 주말, 공휴일 접수불가
□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온라인 마케팅 활동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및 평균 매출액 고려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수혜)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단체
□ 지원규모 : 600개소 * 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60만원 지원(1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게시판 등록(방문·우편·이메일 및 팩스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이미지 증빙서류, 소요비용 증빙서류, 설문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시행 공고문(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시 신청 가능
온라인 마케팅 활동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창원에 두고 모집일 기준까지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 10인 미만) 및 평균 매출액 고려
2020년 1월부터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을 75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지출한 소상공인
↳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온라인쇼핑몰/오픈마켓, 중개플랫폼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수혜)업체,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휴·폐업한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협회・단체
□ 지원규모 : 600개소 * 접수완료된 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60만원 지원(1회)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모집신청접수” 게시판 등록(방문·우편·이메일 및 팩스 접수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동의서, 이미지 증빙서류, 소요비용 증빙서류, 설문조사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시행 공고문(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재)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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