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원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수 변경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1-06-08 17:06
조회
1008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수 변경 안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수가 변경됩니다.
○ 기간
- 2021. 6. 1.(화) ~ 6. 13.(일) 24시까지
○ 변경내용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는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
이미지 출처 : 미디어플러스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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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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