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확대되는 복지혜택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2-01-06 11:52
조회
492
이제 창원은 내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광역시와 동일하게 대도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사회복지급여(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기본 재산액이란?
기본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사회복지급여 산정에 있어 기본재산액 기준이 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되어 특례시는 특별시, 광역시와 함께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적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특별시, 광역시와 동일한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장애수당 >특별시, 광역시와 동일한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
복지급여 9종이 모두 상향 조절될 예정
창원 특례시 확대되는 복지혜택
1월 13일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약 1만명의 특례시민이 170억원의 추가 수혜!
특례시민이 170억원의 추가 수혜!
매년 국, 도비 약 146억의 재정이 확충되는 효과!
2022년 1월 13일 창원특례시 창원시민의 삶이 나아집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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