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도 1분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신청 안내(창원시)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04 10:31
조회
535
<2020년도 1분기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신청 안내>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 관내 농어촌지역(읍면)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업인 등, 고등학교 1학년(금년 입학생) 재학 자녀,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원기준 : 입학금, 수업료 전액
라. 접수기한 : ‘2020. 02. 27.(목)까지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이 아니므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계획 참고해주세요.
가. 사 업 명 : 2020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나. 대 상 자 : 관내 농어촌지역(읍면)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농업인 등, 고등학교 1학년(금년 입학생) 재학 자녀, 직접부양하는 손자녀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이므로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다. 지원기준 : 입학금, 수업료 전액
라. 접수기한 : ‘2020. 02. 27.(목)까지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이 아니므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어업 외 소득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계획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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