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일
2020-02-11 11:08
조회
95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사업대상
1.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진해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6124) / 복지로(www.bokjiro.go.kr)
❍ 사업대상
1.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
2.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월 64,000원), 조제분유(월 86,000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 신청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진해보건소 건강관리과(055-225-6124) / 복지로(www.bokjiro.go.kr)

기관안내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진해분회
-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창원시지회 부설 진해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69 남양빌딩 3층
운영안내
- Tel : (055) 541-1031~5, 7
- Fax : (055) 541-1036
- Email : jhbumo@hanmail.net
- Email : jinhfamily@naver.com
- H-Page: www.jh100.or.kr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 토,일요일 : Closed
- 공휴일 : Closed
- ———————-
- 관리자 로그인